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