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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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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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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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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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