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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의2조 · 통합공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2(통합공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합공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통합공시의 항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지방직영기업의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나.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다.내ㆍ외부 감사결과
라.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마.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
2.통합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 자료를 공시할 것
3.통합공시 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공시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세부 항목과 절차(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통합공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통합공시기준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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