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지정금융회사의 지정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12.4>
②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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