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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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2016.3.30>
1.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9.7.9>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경영전문가
2.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공인회계사
5.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9.21>
⑨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⑩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1,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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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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