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17의2조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이하 "하상변동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하여야 한다.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하상변동조사하상변동주기하상변동이수시조사나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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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이하 "하상변동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하천의 종단ㆍ횡단 등의 측량
2.하상(河床) 재료의 채취 및 유사량(流砂量) 측정
3.하상변동량 산정 및 연도별 하상변동 분석
4.하천수치모형을 이용한 장래 하상변동 예측
5.그 밖에 하상변동 영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방법
②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및 섬진강의 하천구간 중 댐 직하류, 다기능보 상하류, 지류 합류부, 취수시설물 설치구간 등 퇴적 및 세굴(洗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되, 하상변동이 큰 곳은 1년마다, 하상변동이 작은 곳은 5년의 범위에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은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④하상변동조사는 홍수기 이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수시조사나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홍수기 전이나 홍수기에도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시기 및 주기, 자료의 처리 및 활용과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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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보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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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이하 "하상변동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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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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