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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 특별승진임용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특별승진임용)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2.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사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3.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은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4.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5.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6.일정기간 후 퇴직을 예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직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선발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1.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 무원일 것
2.제1항제4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 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일반직 6급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4조ㆍ제35조ㆍ제35조의3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2.26>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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