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의4조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샘물 및 염지하수를 말한다.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먹는물관리법전자정부법샘물등개발자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시ㆍ도지사먹는샘물등샘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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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샘물 및 염지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등개발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에 취수정ㆍ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영 제40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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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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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샘물 및 염지하수를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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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