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7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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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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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6의6 ·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서식] <신설 2025. 11. 25.>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5일 납부 의무자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납부 고지서…
제49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6의7 ·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서식] <신설 2025. 11. 25.>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 납부 의무자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심의 결정 사항 | 구분 | 부과일 | 부과기간 | 부과금액 당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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