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의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지하수이용부담금이의신청금액이별지제56호의6서식제56호의7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첨부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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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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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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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