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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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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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7. 12. 29.>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 영업자: | 회사명: | 소재지: | 적용 업종: | 적용 품목: | 조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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