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27의2조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시키려는 경우.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변경하려가축사육업축산업부화업변경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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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시키려는 경우
3.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4.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5.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6.가축사육업 또는 종축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및 산란계, 육계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7.닭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한 알을 생산ㆍ공급하려는 경우
8.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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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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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시키려는 경우.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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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