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8>
②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15.1.6, 2018.7.12, 2019.12.31>
1.삭제<2019.12.31>
2.삭제<2019.12.31>
③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1.「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의 사본
2.법 제33조의2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④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3.12.8>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1.질병ㆍ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2.휴업한 경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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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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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4 · 교육과정
1.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총 24시간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 2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 5 |…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5 · 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
1. 신규 축산업 허가자 의무교육 일부 면제 관련 대상자 |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5시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 축산 관련 법령: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3시간 자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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