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6의2조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 등수의사법 시행규칙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교육과정교육별표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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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8>
②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15.1.6, 2018.7.12, 2019.12.31>
1.삭제 <2019.12.31>
2.삭제 <2019.12.31>
③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1.「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의 사본
2.법 제33조의2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④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3.12.8>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1.질병ㆍ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2.휴업한 경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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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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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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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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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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