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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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총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은 이메일, 팩스 등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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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총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은 이메일, 팩스 등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
②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개정 2018.7.12, 2019.12.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3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과목별 배정시간, 교육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운용 기준, 교육비 정산, 교육실적 및 계획 보고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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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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