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7의4조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가축계류장시설제35호의9서식거래처ㆍ거래수량가축거래상인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2020.7.16, 2022.6.16>

1.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3.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할 것(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된 가축이나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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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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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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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