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2020.7.16, 2022.6.16>
1.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3.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할 것(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된 가축이나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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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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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의9 ·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9서식] <개정 2020. 7. 16.>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거래일자 (연월일) | 일련번호 | 거래 가축의 종류 | 거래 마릿 수 | 구매 또는 의뢰처 | 판매 또는 거래처 | 비고 농장주명 | 소재지 | 상호 | 소재지 | | | | | | | | ※ 구입 또는 의뢰처는 가축을…
제3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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