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11조 (인증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제47조의7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인증서의 재발급인증재심사로유효기간갱신연장제47의11조변경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의11(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제47조의4에 따른 인증(제47조의7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47조의10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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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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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제47조의7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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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