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3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인증기준무항생제축산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제47의3조세부사항생산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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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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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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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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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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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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