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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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31>
1.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원
다.「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라.「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마.축산 관련 단체의 장
바.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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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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