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 또는 서비스 구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12.9>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민간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12.9>
1.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2.새로운 서비스의 국민 편의성 또는 행정 효율성
3.새로운 서비스의 기술적 난이도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