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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6조 · 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ㆍ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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