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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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배당이의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동산임의경매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1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제63조 제2항).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제3호).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법원이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등이어야 한다는 것 포함) 등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재판예규 제1728호) 제31조]. 매수신청인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민사집행법령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법정매각조건이다. 법원은 재매각(민사집행법 제138조)의 경우는 물론 일반의 매각절차에서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보증 제공의무에 관한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1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2항),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려면 이러한 내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
제1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기타(금전)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① 乙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乙의 급여와 퇴직급여는 상속개시 시에 상속재산에 속하게 되고, 丙과 丁은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위 급여 및 퇴직금을 乙의 적극재산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상속재산이 乙의 사망 후에 우연히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甲 은행의 상계권을 허용하게 된다면 甲 은행이 다른 상속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② 위 예금채권은 乙의 사망 당시인 상속개시 시점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乙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乙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장래에 새로운 예금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구체적 상계 기대가 甲 은행에 있다거나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상속재산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청산하고, 같은 순위의 상속채권자들 사이에서는 평등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는 측면에서 한정승인제도와 …
본문 인용: 009290 제1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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