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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제76조
민사집행법
제76조
· 벌칙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벌칙)
①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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