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1.기부할 물건의 표시
2.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기부의 목적
4.기부할 물건의 가격
5.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9, 2022.4.20>
1.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0>
1.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삭제<2022.4.20>
4.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7.7,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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