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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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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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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3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전자금융거래법 §42의2
… 외 1건
4건
3~5회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6>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49
전자금융거래법 §51
… 외 17건
20건
16회+
선불업자는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선불충전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51
1건
1~2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5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5

항·호 단위 매핑 21

조 단위 4

§25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15인용>cites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15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09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10.5인용9
상호저축은행법§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20.4준용>인용9
상호저축은행법§22의2 경영건전성 기준20.25인용>인용9
상호저축은행법§3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인용>인용9
상호저축은행법§6 영업의 인가20.15cites>인용9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10.5인용10
상호저축은행법§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20.4준용>인용10
상호저축은행법§22의2 경영건전성 기준20.25인용>인용10
상호저축은행법§3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인용>인용10
상호저축은행법§6 영업의 인가20.15cites>인용10

§25의2 ⑥ 제6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10.3cites

§25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5위임>인용

발신 인용 — §25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36의2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42의2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49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0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1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2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3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4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5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2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3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4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5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6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7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8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9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221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22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6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4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92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3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4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6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10.5인용
형법§21420.5위임>cites
형법§21720.5위임>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36의32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1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2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33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34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35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4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1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2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320.5위임>인용
은행법§21420.4인용>준용
은행법§21의220.4인용>준용
은행법§2320.4인용>준용
은행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5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