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전자금융거래법 목차

전자금융거래법 §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4 · 권역 13
← §42   §4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상호저축은행법 §11
… 외 5건
8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불업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3건
6건
6~15회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42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8

§42의2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25인용>인용

§42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3cites>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3cites>위임

발신 인용 — §42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6의2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49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0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1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2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3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4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5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2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3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4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5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6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7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8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9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82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의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