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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1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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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8건
21건
16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0.15>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0.15>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피인용 — 이 §21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1

§21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64준용>준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4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2 예비허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20.2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21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12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1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