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0.15>
④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0.15>
1.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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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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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업무 범위는 법령이 열거한 각 호로 규정되며, 약관 제정·변경 업무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1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법 등록을 위한 준수사항 검토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자는 요건에 해당하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1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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