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80자.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상호저축은행법 §11
전자금융거래법 §25의3
… 외 8건
상호저축은행법 §11
전자금융거래법 §25의3
… 외 8건
피인용 — 이 §36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1건
§36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1 | 1.0 | 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1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2 | 0.3 | cites>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2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3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4 |
발신 인용 — §36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0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1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2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3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4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5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3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4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6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7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8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9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43 | 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6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