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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1의4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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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83자.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49(→1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2(→1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4(→1호)
… 외 12건
15건
6~15회

피인용 — 이 §21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5

§21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3cites1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1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1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15cites>cites1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09cites>cites1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3cites2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2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2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15cites>cites2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09cites>cites2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3cites3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3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3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15cites>cites3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09cites>cites3

발신 인용 — §21의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1의4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