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4, 2021.8.27>
1.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명칭
2.축척
3.규격
4.단위
5.판매가격
6.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