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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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나.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15.6.4.>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요구서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소속 직급(위) |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업무정지 요구사유 | 증빙서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15.6.4.>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소속 직급(위) |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의결주문 | 의결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 <개정 2015.6.4.>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급(위) |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업무정지 내 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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