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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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

│대 │대 │공 원│공 │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창고용지 │창 │묘 지│묘 │

│도 로 │도 │잡 종 지│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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