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
│대 │대 │공 원│공 │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창고용지 │창 │묘 지│묘 │
│도 로 │도 │잡 종 지│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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