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 '│대 │대 │공 원│공 │',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창고용지 │창 │묘 지│묘 │', '│도 로 │도 │잡 종 지│잡 │', '└─────┴───┴────┴───┘', '</img>']]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