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조문 요약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지목의 표기방법지적도면alt=img지목img28067362flDownloadfl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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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 '│대 │대 │공 원│공 │',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창고용지 │창 │묘 지│묘 │', '│도 로 │도 │잡 종 지│잡 │', '└─────┴───┴────┴───┘', '</img>']]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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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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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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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