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 '│대 │대 │공 원│공 │',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창고용지 │창 │묘 지│묘 │', '│도 로 │도 │잡 종 지│잡 │', '└─────┴───┴────┴───┘', '</img>']]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 지목의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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