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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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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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7>

1.사용자의 신규등록
2.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3.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7.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지적통계의 관리
10.토지 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토지이동 신청의 접수
12.토지이동의 정리
13.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관리

15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

16.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일일마감 관리
18.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비밀번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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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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