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ㆍ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
3.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4.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5.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
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8.교육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외에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영 제10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이란 공간정보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