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5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1.8.27>
1.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4.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5.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
②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측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