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21.8.27>
②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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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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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제111조 · 재결신청서제112조 · 업무의 위탁제114조 ·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15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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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 수수료 납부기간제11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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