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21.8.27>
②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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