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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 신규등록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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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신규등록 신청)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25.12.30>
1.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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