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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 등록전환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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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2조(등록전환 신청)

영 제6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6.11>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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