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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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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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