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지적공부의 등본
2.측량 결과도
3.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