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