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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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측량기기 | 성능기준 | 비고 트랜싯 (데오드라이트) | 등급 | 항목 | 정밀도 : 수평각의 표준편차 눈금판 | 정밀도 수평 | 연직 특급 | 0.2초이하 | 0.2초이하 | ±1.0초 이하 1급 | 1.0초 이하 | 1.0초 이하 | ±2.0초 이하 2급 | 10초 이하 | 10초 이하 | ±10초 이하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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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 업무의 위탁제114조 ·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15조 · 수수료제116조 ·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제117조 · 수수료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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