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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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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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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