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 (성능검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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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
1. 외관검사: 다음 각목의 항목 가. 깨짐, 흠집, 부식, 구부러짐, 도금 및 도장 부문의 손상 나.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유무 다. 눈금선 및 디지털표시부의 손상 2.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의 경우: 측량기기별로 다음 표의 항목 측량기기 | 구조ㆍ기능검사 | 측정검사 | 비고 트랜싯 (데오드라이트)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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