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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 지적도면의 복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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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면(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면 복사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 지적도면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 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지적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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