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①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4>
②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측량의 사업명
2.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
3.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4.공공측량의 작업기간
5.공공측량의 작업방법
6.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8.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