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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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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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
1. 국가기준점표지 가. 위성기준점표지(단위: 밀리미터) 150175019502150잡석레미콘 타설3종접지봉1820드레인 파이프AA수납상자금속표1750A-A 단면도175030060600전력, 통신 선로 공급관 나. 통합기준점표지 1) ‘가’형(단위 : 밀리미터) 2) ‘나’형(단위 : 센티미터) 경암또는합성수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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