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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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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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