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조문 요약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지적서고이상지적공부센티미터설치할기준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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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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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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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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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