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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