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2014.12.30, 2019.12.3>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직선거법
§53 1항 4호 공무원 등의 입후보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17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준용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제1항"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의3 선상투표의 접수
"는 가장 먼저 접수된 선상투표지 외의 선상투표지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제85조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에 기록하여야 한다."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9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①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준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③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준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1조 벌칙
"①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인용
부대관리훈령
제138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
",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238조,「군형법」제94조,「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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