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2020.3.31>
1.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법인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1.정관
2.출자금
3.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⑤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⑥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⑦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⑧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1.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⑨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⑩기획예산처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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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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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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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
민법상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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