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설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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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 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 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 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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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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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를 구성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도 설립동의자를 구성해 설립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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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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