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2.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보조ㆍ융자 등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3.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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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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