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제3조 ·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4조 ·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조 · 지역개발계획의 고시
- 제6조 ·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 제7조 ·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 제8조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 제9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 제10조 ·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제11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 제12조 ·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 제13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 제14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 제15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제16조 · 공청회
- 제17조 · 사전협의 등
- 제18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 제19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20조 · 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21조 ·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 제22조 ·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 제23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 제24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5조 ·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 제26조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 제28조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 제29조 ·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 제3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 제3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 제32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 제33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제34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 제35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제36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 제37조 · 선수금
- 제38조 ·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 제39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 제40조 · 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 제41조 · 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 제42조 · 기초조사의 범위 등
- 제43조 · 공사 완료의 공고
- 제44조 · 준공 전 사용허가
- 제45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46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47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48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49조 ·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제50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 제51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 제52조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 제53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 제5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55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 제56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제57조 ·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 제58조 ·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 제59조 ·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60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 제61조 · 자율학교 추천기준
- 제62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 제63조 ·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64조 ·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 제65조 ·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 제66조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 제67조 · 특별회계의 운영
- 제6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 제69조 · 지정취소 등의 고시
- 제70조 · 과태료의 부과
- 제13의2조 ·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 제20의2조 ·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 제20의3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 제51의2조 ·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 제58의2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 제69의2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