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3. 제3조 ·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4. 제4조 ·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지역개발계획의 고시
  6. 제6조 ·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7. 제7조 ·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8. 제8조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9. 제9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10. 제10조 ·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11. 제11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12. 제12조 ·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13. 제13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14. 제14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15. 제15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16. 제16조 · 공청회
  17. 제17조 · 사전협의 등
  18. 제18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19. 제19조 · 행위 등의 제한
  20. 제20조 · 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21. 제21조 ·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22. 제22조 ·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23. 제23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24. 제24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25. 제25조 ·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26. 제26조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27.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28. 제28조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29. 제29조 ·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30. 제3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31. 제3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32. 제32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33. 제33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34. 제34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35. 제35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36. 제36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37. 제37조 · 선수금
  38. 제38조 ·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39. 제39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40. 제40조 · 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41. 제41조 · 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42. 제42조 · 기초조사의 범위 등
  43. 제43조 · 공사 완료의 공고
  44. 제44조 · 준공 전 사용허가
  45. 제45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46. 제46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47. 제47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48. 제48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49. 제49조 ·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50. 제50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51. 제51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52. 제52조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53. 제53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54. 제5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55. 제55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56. 제56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57. 제57조 ·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58. 제58조 ·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59. 제59조 ·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60. 제60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61. 제61조 · 자율학교 추천기준
  62. 제62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63. 제63조 ·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64. 제64조 ·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65. 제65조 ·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66. 제66조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67. 제67조 · 특별회계의 운영
  68. 제6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69. 제69조 · 지정취소 등의 고시
  70. 제70조 · 과태료의 부과
  71. 제13조의2 ·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72. 제20조의2 ·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73. 제20조의3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74. 제51조의2 ·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75. 제58조의2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76. 제69조의2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