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3. 제3조 ·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4. 제4조 ·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지역개발계획의 고시
  6. 제6조 ·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7. 제7조 ·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8. 제8조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9. 제9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10. 제10조 ·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11. 제11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12. 제12조 ·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13. 제13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14. 제14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15. 제15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16. 제16조 · 공청회
  17. 제17조 · 사전협의 등
  18. 제18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19. 제19조 · 행위 등의 제한
  20. 제20조 · 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21. 제21조 ·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22. 제22조 ·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23. 제23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24. 제24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25. 제25조 ·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26. 제26조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27.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28. 제28조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29. 제29조 ·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30. 제3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31. 제3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32. 제32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33. 제33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34. 제34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35. 제35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36. 제36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37. 제37조 · 선수금
  38. 제38조 ·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39. 제39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40. 제40조 · 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41. 제41조 · 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42. 제42조 · 기초조사의 범위 등
  43. 제43조 · 공사 완료의 공고
  44. 제44조 · 준공 전 사용허가
  45. 제45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46. 제46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47. 제47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48. 제48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49. 제49조 ·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50. 제50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51. 제51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52. 제52조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53. 제53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54. 제5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55. 제55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56. 제56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57. 제57조 ·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58. 제58조 ·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59. 제59조 ·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60. 제60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61. 제61조 · 자율학교 추천기준
  62. 제62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63. 제63조 ·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64. 제64조 ·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65. 제65조 ·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66. 제66조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67. 제67조 · 특별회계의 운영
  68. 제6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69. 제69조 · 지정취소 등의 고시
  70. 제70조 · 과태료의 부과
  71. 제13의2조 ·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72. 제20의2조 ·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73. 제20의3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74. 제51의2조 ·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75. 제58의2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76. 제69의2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