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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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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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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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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